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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창원시/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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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 경남 창원시에서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4명 추가됨에 따라 28일(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시 www.changwon.go.kr/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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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도내 거주 주민과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실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랍니다.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가 예방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 집에서 머물고, 꼭! 외출이 필요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