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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 경남 창원시에서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4명 추가됨에 따라 28일(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도내 거주 주민과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실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랍니다.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가 예방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 집에서 머물고, 꼭! 외출이 필요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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